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하 ‘신설도로’라 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동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이하 ‘종전도로’라 함)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5호
”에 의거하여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금전상의 거래 없이 서로에게 귀속시킬 경우(시행자 소유의 신규 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의 법인세법상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종전공공도로 토지의 가액 보다 신규 공공도로 토지의 가액이 큼.
(갑설)
- 재개발시행지구의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고, 이에 대체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종전 도로)가 당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의 가액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는 것임.
단, 토지 등기부 등본상 실질적인 토지 소유 면적은 변동됨.
(을설)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도로)는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장부가액의 변동은 없고 토지면적만 감소됨) 당 법인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종전 도로)는 당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함.
(병설)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도로)와 당 법인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종전 도로)는 당해 토지를 처분 및 매입할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 상당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토지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