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 규정은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등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과세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은행은 1976년 2월 8일에 설립되어 2002년 12월 현재 27기가 경과된 ○○은행으로서 설립일부터 매년 당기순이익과세를 계속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는 바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갑설> 당기순이익과세시의 결산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산출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임.
(이유) 조합법인에서 조합원총회 등에서 결산확정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를 거쳐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72조의 취지가 법인세법에 의한 세율보다 저율의 과세를 부과하여 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인세법상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합재정을 취약하게 할 것임.
<을설> 당기순이익과세시의 결산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산출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아님.
(이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세무조정과정이 생략되므로 결산제무제표상의 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아님.
<병설> 당기순이익과세시의 결산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산출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손금만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이 됨.
(이유) 당기순이익과세시의 결산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세무조정과정을 통하여 세무상 결손금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산출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