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시 새로 취득한 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①항 제2호에 따르면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을 때, 승인연도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계속 변경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 10년(8년~12년 적용 가능)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2000년도에 가동률 증가로 인해 내용연수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 동일 사업장에서 2001년도 이후에 구입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 갑설 : 변경(승인)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 을설 : 기준내용연수인 10년(8년~12년 적용 가능)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