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1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이 종업원을 법인전환에 의하여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41(2001.09.1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141, 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 | [ 회 신 ] | | 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양수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 받을 경우 추계상당액의 50%(현재는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기본통칙2-63-3…13 제3항의 규정이 2001.11.01. 개정시 삭제(현행 기본통칙 33-60…2)되었는바, 질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10명에 대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갑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3천만원 <을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미지급금 1천8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1천2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141(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