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와 관련없는 유예기간은 몇 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8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에 대하여 ① 2000.11.18 : 목장용지 취득(토지 4,700평, 건물 : 490평) ② 2001. 3. 8 : 목장용지 및 건축물 임대계약 체결 ③ 2001. 6.10 : 1차 매각 입찰 공고(중앙일간지 1개) ⇢ 매각요건 불충족 ④ 2001. 9.10 : 2차 매각 입찰 공고(중앙일간지 2개) ⇢ 매각요건 충족 ⑤ 2001.11.10 : 3차 매각 입찰 공고(중앙일간지 3개) ⇢ 매각요건 충족 ⑥ 2002. 9. 5 : 4차 매각 입찰 공고(중앙일간지 3개) ⇢ 매각요건 충족 * 매각가 : 감정가의 90%로 함 ⑦ 2002.11.20 : 매매계약 체결 ⑧ 2003. 2.20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질의 가) 목장용지(토지)와 건축물의 법인규칙 §26조 ①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유예기간은 몇 년을 적용하는 지 (질의 나) 위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26조제5항제2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 공고일은 언제인지 (질의 다) 위 사례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2003.2.20)시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2년일 경우)을 제외한 기간이 되는 것인지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1. 3.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 3. 28 신설)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 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