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1. 당사는 1997. 6. 11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원시내에 본점이 있고, 경기도 에 지점을 내어, 건물을 임차하여 자체 기계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에 있음.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와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2. ①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을 양도하여, 이때 다른 이가 양도받아 구공장을 가동해도 세액감면을 당사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폐쇄를 시켜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1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② 당사가 수도권외 지역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구공장을 양도하여, 다른 이가 양도받아 구공장을 가동해도, 세액감면을 당사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폐쇄를 시켜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