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22601-4815 (1989.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815, 1989.12.2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현행법령 : 같은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① 당해연도에 발생한 외화차입금 및 ② 전년도에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적수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 나. 생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4815(1989.12.29)
<질 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총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지급이자와 이자율에 의하여 적수를 환산하는 것이 리보금리 등의 적용으로 이자율의 종류가 너무 많아 계산이 번거로우므로, 차입금의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계산할 경우,
외화차입금의 월말 현재액을 매월말의
법인세법 제38조
의 2 제3항에 정하는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현행법령 : 같은령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