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대출 등)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