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 소각당시 같은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상황) 국내사업장이 없는 주주(외국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및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가 매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사실관계〉 - 주주구성 영리내국법인 : 30%, 외국법인(일본) : 40%, 개인주주 A, B 및 기타 : 각 10% - 양수도 대상 주식가액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상증법상 평가액 : 7,000원, 외국법인취득가액 : 6,300원, 양수도 예정가액 : 3,000원 자기주식을 소각시 발생하는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