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법인46012-181(2001.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법인의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 본점에서 지점 공장으로 면세재화를 반출하고 본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 (생 략)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