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로 판단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저촉 및 또 판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타거래선 판매가중 중간단가로 처리하고 있는바 아래 판매단가 비교내역 및 아래 표 6의 변수에 의거 판매가를 내부거래 행위에 저촉이 안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판매가의 오차범위가 있는지 질의함 가. 판매단가 비교내역 (단위 : ㎡) ┌────┬────┬────┬─────┬────┬────┐ │ 구 분 │ A거래선│ B거래선│특수관계사│ D거래선│ E거래선│ ├────┼────┼────┼─────┼────┼────┤ │판매단가│ 321 │ 311 │ 301 │ 291 │ 181 │ └────┴────┴────┴─────┴────┴────┘ 나.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 │ 변수요인 │ 세부내용 │ ├──────────┼────────────────────┤ │1) LOT 수량의 요인 │- LOT당 수주수량의 크고작음(생산성 관련)│ ├──────────┼────────────────────┤ │2) 월매출금액의 요인│- 당사의 매출기여도 │ ├──────────┼────────────────────┤ │3) 수금조건의 요인 │- 현금 및 어음(어음기일) │ ├──────────┼────────────────────┤ │4) 거래선요청의 요인│- 거래선 단가인상/인하시 협의관계 │ ├──────────┼────────────────────┤ │5) 당사의 요인 │- 적정생산량 부족시 부득이 조건이 적절치│ │ │ 않아도 거래관계 유지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