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7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같은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계산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 다음 사례의 경우를 참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 (단위:백만원) 각사업연도소득 3,360 (감면분660, 기타분 2,700) 산출세액 928 2)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단위:백만원) 각사업연도소득 1,700(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 1,660) 산출세액 464 위 사례의 경우 사업손실준비금 전액을 감면분 소득의 손금으로 보아 소득구분하면 결국 감면분의 각사업연도소득이 -1,000백만원으로 결손이 발생하므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의 비율(19.64%)로 사업손실준비금 326(기타분 1,334)백만원을 감면분에도 배분하여, 감면분 소득을 334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 18백만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었을 비율(19.6%, 36백만원)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만큼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액 1,660백만원은 감면분 소득 660백만원이 초과되어 기타분소득에서도 1,000백만원을 손금산입하였는 데, 동 기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체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액의 감면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