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352(2002.02.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2, 2002.02.28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 [ 회 신 ] |
| 가 있으므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2-10327 (2002.02.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목적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3년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분 묘지사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상기 질의 3)의 경우와 같으며, 부동산을 교인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02년 8월 9일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26일 당해 토지를 매매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②~⑥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352 (2002.02.28)
【질 의】
o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1.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
2.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3.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4. 당해 법인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5. 3년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분묘지사업은 본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회 신】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2-10327 (2002.02.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목적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3년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분 묘지사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상기 질의 3)의 경우와 같으며, 부동산을 교인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