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조세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며,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동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같은법 제27조각호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에서 발주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인 ○○시에서 공사대가를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시에서 지급한 현물(토지)을 당사가 수령할 때,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과 주체는
질의2 )
부득이 현물 수령시 향후에 비업무용으로 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문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금이자 × ──────────────────────────
총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