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3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이하 ‘증권예탁부’라 함)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란에 기재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것이며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119조 에 의하면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조 5항에는 동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1. 주주등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보유현황 4. 기준시가 질의사항 1. 명세서제출대상사항 *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명의개서업무를 ○○은행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고, 주주명부는 매년말(12월31일자)을 기준으로 ○○은행측으로부터 입수하여 그 자료를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주주들의 기준일 현재 주식보유현황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주식실물을 당사증권대행사(○○은행)에 명의개서를 한 주주 2) 각 증권회사를 통하여 전산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주주 * 이는 기준일 시점에 각 개별증권회사에 있는 자료들을 증권예탁원에서 취합하고 또 이 자료를 ○○은행에서 받아서 당사로 주주명부송부. 3) 실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실기주) * 이는 증권회사나 주주명부에도 보유자가 파악되지 않고 실기주 주식수만 표시됨. 법119조 5항에서 동명세서에는 " 주주명부에명의개서된사항을 기준으로 각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에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의 의미는 무었인가요? Case 1. ○○은행 증권대행부에 당사의 주식을 가지고와서 명의개서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식변동신고를 한다. (*참고로 실물에 의한 명의개서를 할 경우 명의개서 시점마다 ○○은행에서 전산관리되며, 회사에서는 연말에 그 자료를 받아서 명세서 작성하면 됨) Case 2. 기준일(연말시점)에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주주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들의 연중 변동분을 기재한다. (이는 종전의 법조항과 유사하나, 단 종전의 법조항에서 실기주는 주주명부상에 실기주 총액만을 기재하여 개별실기주 소유주는 알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주주명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양수시 명의개서(당사는 ○○은행에서만 대행)를 한주식에 대하여는 기중 증감변동을 회사가 파악할수 있으나, 개별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준시점에서의 개별주주들의 보유현황만이 파악될뿐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초주식수와 기말주식수의 차이에 의한 차액만 양도 또는 양수로 기재할수 있을뿐이다. 즉,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증권회사를 통해 매도,매수가 이루어지고, 명의개서를 하지않은 경우 당사가 입수한 연말시점의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만을 알수있다. | 2001년 말 | | 2002년말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 갑 | 10,000 | 갑 | 15,000 | 위 자료로는 회사에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단순히 양수 5,000주 로 기재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갑이 기주에 115,000주를 양수하고, 110,000주를 양도하였다면 불성실 기재가 되는것이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개별증권사에 의뢰하여, 기중변동내역을 조회하는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정식공문으로 자료협조 요청을 하여도, 현행실명제법위반과, 고객보호차원에서 증권회사측에서는 자료를 회사에 줄수가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게 되어 회사측에서는 갑주주에 대한 기중변동내역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개별주주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연락시간과 본인의 적극적인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수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119조 5항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 의 명확한 실무처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가산세관련 문의사항 당사는 2000년 회계연도에 결산보고서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법인세법 76조 6항 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상세한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갑 주주관련 주주명부상 표기내역 | | 1999년말 현재 보유주식수 | 2000년말 현재 보유주식수 | | 갑 주주 | 118,780 | 90,000 | | | (1999년말 현재) 기초 | 양수 | 양도 | (2000년말 현재) 기말 | | 실거래 내역 | 118,780 | | | 118,780 | | 주식이동명세서 (회사신고분) | 118,780 | | 28,780 | 90,000 | | 차이 | | | 28,780 | 28,780 | *사유 당사에서 입수한 2000년말 주주명부(자료원:○○은행 증권예탁부) 상에는 갑주주의 주식수가 90,000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기초와 기말의 차이 즉, 28,780주의 감소분을 양도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8,780주는 갑주주 본인이 실물로 보유한채 명의개서를 하지않은것입니다. 이를 실무상으로는 실기주라 하며 실기주에 관해서는 주주명부상에 실기주총수만이 기재되며 그 실기주가 어느주주에게 가있는지는 각 개별증권사에서도 파악할수없는 부분이며, 회사는 더더군다나 파악할수 없는 부분 입니다. 2. 을 주주관련 주주명부상 표기내역 | | 1999년말 현재 보유주식수 | 2000년말 현재 보유주식수 | | 을 주주 | 118,780 | 90,000 | | | (1999년말 현재) 기초 | 양수 | 양도 | (2000년말 현재) 기말 | | 실거래 내역 | 346,850 | 253,150 | 250,150 | 349,850 | | 주식이동명세서 (회사신고분) | 346,850 | 3,000 | | 349,850 | | 차이 | | 250,150 | 250,150 | - | *사유 당사에서 입수한 주주명부(자료원:○○은행 증권예탁부) 상에는 을 주주의 보유주식수가 99년말 346,850주 2000년말 349,850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당사에서는 기초와 기말의 차이 즉 3,000주의 증가분을 양수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53,150주의 양수와 250,150주의 양도가 있었으나 이를 을 주주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회사로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를 명의개서 하지 않으면 개별주주의 기중변동사항은 주주의 증권계좌에 의해서만 이동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를 회사에서 증권회사측에 의뢰를 하여도 현행 실명제위반 및 고객보호차원에서 자료를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3. 병 법인주주관련(○○호 기업구조조정조합) | | (1999년말 현재) 기초 | 양수 | 양도 | (2000년말 현재) 기말 | | 실거래 내역 | | 630,230 | | 630,230 | | 주식이동명세서 (회사신고분) | | 600,000 | | 600,000 | | 차이 | | 30,230 | - | 30,230 | *사유 당사가 입수한 주주명부상에는 "○○호 기업구조조정조합" 600,000주와 쪽(Page)을 달리하여 "○○ ○○" 30,230주 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1%이상 보유주주를 합산해놓은 별지에도 "○○호 구조조정조합 600,000주" 로 표기되어있어 회사에서는 이를 별도의 다른 주주로 보아 이중 1%이상인 600,000주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고 30,230주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 입니다. (붙임: 1999년 주주명부사본, 2000년 주주명부사본) ★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전혀 조세회피 의도나, 협력의무 불이행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현행실무상으로도 개인주주의 세부적인 주식변동내역은 회사에서 주의를 기울여도 여러가지 제약상 본인이 아니면 알수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문제는 2002년 올해결산시에도 개별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을 파악하기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즉, 당사의 증권대행사나, 증권예탁원 및 각 개별 증권회사에 의뢰하여도 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음)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입니다. (질의사항) 1) 위의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2001년말 법개정으로 인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대상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로 변경되었는바, 이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과세기간의 신고분의 가산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