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항 제1호의 준비금을 각각 감면 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을 손금으로 다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조예46070-294(1999.07.23)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294, 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 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 [ 회 신 ] |
| 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 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1998.12월말 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같음)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하 같음) 제106조제4항제6호의 세액공제, 같은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순서로 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기왕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준비금 등을 손금으로 추인하거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질의1>
최저한세에 달하기까지 준비금의 손금추인과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의 순서는?
<질의2>
당초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같은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산입을 배제하여 신고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갑설)
재조예46070-294(1999.07.23) 예규에 의하여 손금추인 대상이다.
(을설)
법인46012-1902(1999.05.20) 예규에 의하여 손금 추인 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 12. 31 개정)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998. 12. 31 개정)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최저한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8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신입
3. 법 제4조ㆍ법 제28조ㆍ법 제29조ㆍ법 제41조ㆍ법 제42조 및 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 5. 16 개정)
4. 삭 제 (1998. 5. 16)
5. 법 제118조 제1항 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5. 12. 30 개정)
7. 법 제6조ㆍ법 제7조ㆍ법 제13조의 3ㆍ법 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법 제32조 제8항, 법 제34조ㆍ법 제46조ㆍ법 제50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54조ㆍ법 제90조ㆍ법 제94조 및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1998. 5. 16 개정)
8. 법 제11조 및 법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1996.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70-294,1999.07.2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 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902,1999.05.20
【제목】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 증가를 이유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