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은행차입금(일반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3월단위로 선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 3억원(대상기간 2002.11.01. ~ 200301.31.까지)을 지급한 경우 2002년말 결산시 지급이자 3억원 중 기업회계상 2003년에 귀속되는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바,
질 의》이 경우 2002년도에 이행하여야 할 세무조정은
<갑설> 세무조정 없음
<을설> 선급비용 1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