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019(2002.05.14.), 제도46012-12677(2001.08.16.), 법인46012-1309(2000.06.05.), 법인46012-1264 (2000.05.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19, 2002.05.14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A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동일한 국가산업단지안에서 별도의 을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의】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설비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주)○○와 별개로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09 (2000.06.05)
【질의】
o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특정부분의 사업을 신설법인인 을법인이 일부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을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64 (2000.05.30)
【질의】
o 종전사업자의 공장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