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종전 상각방법인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합병직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변경신청시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 합병등기일 2002.1.23, 사업연도 종료일 2002.3.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12.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1998.12. 31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