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0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 안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기부금(법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은 종료일로 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동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