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센터 기존 질의 회신【제도46012-11822(2001.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22, 2001.06.29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무연탄 광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석탄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을 계획하고 있는바 폐광이 이루어진 후에는 광산업에서 사용되던 고정자산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바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갑설)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1/2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 하는 것임.
(을설) 폐업된 사업부문은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의 사업연도로 보아 폐업이전까지 월할 상각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2-9-6…16【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② 동일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련 기존예규
○ 제도46012-11822(2001.06.29.)
【질의 】
탄광은 갱내(지하) 및 갱외(지상)에 시설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폐광을 하게 되면 갱내시설은 철수가 불가능하며 광산보안법상 갱입구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갱외의 시설물도 타 광산에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하게 되는 데 폐광된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에 의하여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 을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하여 매각가능한 자산만 남기고 평가손으로 처리한다.
【 회신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