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1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산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이월결손금) ×5%
(을설)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특례기부금손금용인액-이월결손금) ×5%
※ 특례기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기부금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의 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이라 함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999. 5. 24 개정)
1.-20. 생략
21.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