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9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6(2001.06.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6, 2001.06.13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교회한국총회가 1989년 8월 18일 취득한 교회건물의 부속토지 397㎡ 중 44㎡가 ○○구청에 수용되어 분할 이전되었습니다.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2001.12.29. 삭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1998. 12. 28 개정)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 개정 : 특별부가세 감면은 삭제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1426(2001.06.13.)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