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해외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2628, 2001.8.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보유중인바 해외 원도급자의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2017년 이후에나 채권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현 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