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20(2000.12.20.), 법인46012-121(2001.01.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0, 2000.12.20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600억)가 자산(50억)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분 채무(550억)를 면제받는 경우
| 자산 50억 | 부채 600억 자본금 80억 이월결손금 33억 |
질의 1)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사용되는 잔여재산가액은 ①, ② 중 어느 금액인지
①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②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 550억 = 500억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잔여재산가액이 ②인 경우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 질의 1)에서 잔여재산가액이 ②인 경우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20 (2000.12.20)
【질의】
o 청산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 해산등기일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동 채무면제익이 청산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21 (2001.01.13)
【질의】
1. 사실관계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음.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 자산 50억 | 부채 600억 자본금 80억 이월결손금 33억 |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임.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함.
2. 질의사항
-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16)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임.
- 동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16)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자산 30억에서 부채 60억원을 차감한 -30억원을 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고,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잔여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은 0일 수 밖에 없음.
- 그리고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채무 면제익 30억원을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 란 중 가산란에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59호의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 “(16)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 “(17)가산” 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