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법인46012-204(2001.11.24.)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04, 2001.11.24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매년 3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0년 3월 31일자로 건축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누계 차액 1,609백만원을 환입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상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처리하였습니다.
○ 당사는 당기(2000.4.1.-2001.3.31.)에 자산재평가를 2000.7.1.자로 실시하여 재평가차액 22,330백만원이 발생하여 재평가세 288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자산재평가세 심리과정에서 회계변경누적효과 1,609백만원을 재평가차액에 포함되어 재평가세 47백만원이 결정고지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장부가액에서 유보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
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1998. 4.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04(2001.11.24.)
《질의사항》
′98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던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정액법으로 변경토록 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회계변경으로 인식하여 전기 이월잉여금을 증가시킴
이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세무상 유보(손금산입)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의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회신》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