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국세청46013-2470(1998.09.02), 법인46013-2470(1998.09.02), 우리센터 서이46013-10828(2001.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2470(1998.09.02)
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 회 신 ] |
| (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양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828, 2001.12.28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중 결혼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올해 결혼하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및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면 딸의 배우자(사위)가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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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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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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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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