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국세청46013-2470(1998.09.02), 법인46013-2470(1998.09.02), 우리센터 서이46013-10828(2001.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 2001.01.01 1.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2470(1998.09.02) 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 회 신 ] | | (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양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828, 2001.12.28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중 결혼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올해 결혼하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및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면 딸의 배우자(사위)가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