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리법인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영리법인이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산서를 1.31.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의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