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지방공기업법 및 ○○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사업목적> 1) 하수종말처리장 관리ㆍ운영사업 2) 화장장ㆍ공설묘지ㆍ납골당등 장묘시설 관리ㆍ운영사업 3) 지하상가 관리ㆍ운영사업 4) 기타 시설의 부대사업등 <운영체계> 1) 공단수입: ○○시로부터 수령 2) 공단의 지출 : 예산편성 집행 3) 손익금 처리 ㆍ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부채상환 및 사업준비금 적립등을 위한 적립 ㆍ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준비금 보전, 적립금의 보전, 결손금 차기이월 등으로 처리 4) 불용예산의 처리 사업종료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및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자치단체에 즉시 반납 5) 손익분배 공단은 이익발생시 출자자인 ○○시에 이익을 분배한다는 규정이 없음. ○ 질의 내용 ○○공단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나목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144,1999.09.2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741,2000.08.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구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구에 귀속되고 공단은 ○○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구로부터 관리ㆍ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유사예규 : 제도 46012-12496, 2001.07.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