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려 제출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