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의채권 전액 및 우선변제권 일부를 면제한 경우 대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의 협력업체인 B법인은 1998년 3월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아 상환조건에 따라 화의채무를 상환하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화의채무의 상환조건 불이행은 물론이고, 우선변제채무의 상환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 당 법인(최대 채권자 임)은 계속적인 부품조달을 위해 B법인의 총 채권 중 기존채권 화의채권 전액 및 우선변제권 일부를 면제하고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간의 채무상환조건 변경사항을 관할 법원에서 허가를 얻은 경우 동 채권면제액이 대손금으로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화의법 제58조 【화의의 발효】 화의는 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화의법제63조 【화의폐지를 하여야 할 경우】 ① 법원은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관재인,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화의법 제66조 【양보의 취소】 파산법 제301조 내지 제303조의 규정은 화의로써 정한 양보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 화의법 제68조 【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① 파산법 제3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 파산법 제304조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화의의 취소】 ①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에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그 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의 이행을 받은 파산채권자는 전항의 신청에 필요한 원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받은 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액으로부터 그 받은 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그 채권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058, (2000.04.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회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