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법인이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 및 승인여부와 같은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제1항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1999. 1. 1 이후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에 증가한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지 여부. [질의2]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과 함께 기계장치등에 대하여도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이후의 기계장치등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에 있어서, <갑설> 취득가액 × 정액법상각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을설> (장부가액+한도초과액)×정액법상각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1998. 12. 31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이하 생략) ○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중략) 제6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중략)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838(2000.03.31) (전략) 법인이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 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67(2000.02.09) (전략) (질의 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2158(1999.06.07) (전략) 질의 2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가 1999. 5. 24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개정후의 내용연수만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