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0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하 ��성과배분상여금��이라 함)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노조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보다 앞서서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잉여금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성과급 지급 : 2003년 1월, 주주총회 결의 : 2003년 2월 〈갑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주주총회결의일보다 앞선 지급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성과급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2002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결의일 이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