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941(1998.10.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41, 1998.10.10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종업원의 퇴직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9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19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19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1997. 4. 1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7. 4. 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941,1998.10.10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