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환매하는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그 조건부증여 약정내용에 따른 유효기간 및 민법 제591조에 의한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 인간에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질 의) “별첨 약정서” 의 내용과 같이 (주)A사의 현금흐름 개선시켜 기업회생 목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소유 주식 100,000주를 법인에 증여 ( 98.5.15일 ) 한후 당초 증여시 환매조건에 따라 증여가액(3,000원)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2002.12.30 일 매수 할려고 합니다.
참고사항. 증여시 주식 주당평가 3,000원
환매조건이행시점 주식평가 10,000원
갑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된다.
을설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