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재)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유해성시험평가의 장비구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금액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갑설〉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당해 재단법인이 유해성시험평가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출연받은 금액은 산업자원부가 재단법인의 비수익회계에 출연한 것이 아닌, 양자간의 협약에 따라 유해성시험평가를 위한 장비구입대금으로 직접 지원받은 것으로 수익사업회계의 익금에 해당함 〈을설〉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이유) 출연금은 당해 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고, 당해 시험평가업무가 유해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정부업무를 위임받아 대리(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며, 자산의 처분(자금운용요령 제34조)이 제한되어 있는 등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정부가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로 과세하는 문제점 발생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