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출손실준비금을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경우 조기환입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시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적립금의 기한 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시기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61-98…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전 초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이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법인이 분할로 인한 감자차손이 발생한 바, 분할전 수출손실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결손금처리 순서에 따라 전액 감자차손으로 보전한 경우 (질의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차기 이후에 환입할 금액을 조기에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의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질의 2) 또한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3.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3-108…3「이월결손금의 의의」 법 제123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08조제2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1997. 7. 1 개정) ○ 기업회계기준해석 49-55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3-3)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발생한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감자된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10, 1986.1.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동법 동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준비금을 손금산업하고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함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