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장부가액을 고정자산 감액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의 2에 의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친회의 현황 당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종친회)으로서 ○○에 종친회 회관이 있고 선조묘가 있는 ○○도 ○○시에 묘역으로 임야와 일부 전답이 있음 ─ 사업구분 ㆍ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업(회관, 식당겸 주택, 나대지) ㆍ 비수익사업 : 기타 고유목적사업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신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1. 12. 31 신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등기 토지 등” 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④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327(2002.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80,1998.06.24 【제목】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해 특별부가세만을 납부하는 특례규정 적용안됨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방법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현 :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현 : 제6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