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설비를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당사는 하청공장인 다른 중소기업체에게 Local L/C를 개설하여 완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도매업체임
- 하청공장은 당업체의 고정거래처로써 수출생산품을 전량 하청받아 제조하고 있는 바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대체ㆍ증설하고자 함.
○ 질의 내용
공구를 수출하는 무역업(도매, 수출)법인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1년이상 사용한 설비라는 조건이 있는바 제조장이 없는 당해 업체가 하청공장인 중소제조업체에게 무상 또는 낮은가액으로 기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써
①
도매업은 중소기업에 지원설비를 무상으로 기부할 수 없는지 여부
②
1년 이상 사용조건에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컴퓨터·복사기·팩시밀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무자동화기기
2.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1항(동항 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내국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000. 1. 10 개정)
※ 참고법령(상기 제1항 제2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생산설향상시설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특정설비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심사중부97-546,1997.08.22
【제목】
임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대여회사의 제품만을 생산납품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는 대여회사의 손금이 되나 다른 회사제품 등의 임가공을 하는 경우 안됨
【 청구주장 】
청구법인은 1994. 1.에 편직기 10대를 120,000,000원에 구입하여 임가공업체인 명성섬유에 무상임대하였고, 1994.12.에 중고자수기계 1대를 33,000,000원에 구입하여 임가공업체인 케이디자수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상시 임가공업체는 영세한 회사들로 값비싼 기계를 구입할 형편이 못되고 청구법인도 안정적으로 이들 임가공업체로부터 값싸고 양질의 임가공 제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조건도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계약조건으로 하였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불합리한 예규를 개선하여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계를 빌려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28,448,880원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소유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중 11대 153,000,000원(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케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28,448,8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사실 관계 및 판단 】
종전에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였던 것(국세청 법인 22601-1322, 1991. 7. 3)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부품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납품받거나 공장내부에서 일부공정에 대하여는 인건비 도급형태(소사장제도라 하여 노사분규 해소차원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를 취하면서 자본이 취약한 임가공업체 또는 인력공급자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임가공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예규를 개선하여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세청 법인46012-1197, 1997. 4. 29)」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임가공업체가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납품(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 납품하고 그 하청업체가 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 포함)하였다면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일부는 다른법인에게 납품하였거나 임가공업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하청업체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만 실제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임가공업체에 임해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