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2(2001.01.1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도, 소매업(핸드폰 판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한 수와 매달 고객이 내는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본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을 많이 유치 할수록 장려금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핸드폰 판매시 가입비 또는 할부금1, 2회분을 구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사의 이 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52(2001.01.16)
【질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