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의 손금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554(2002.03.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54, 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세무조정은 필요없다.
(이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다.
《을설》상계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이유) 대손충당금의 부당상계이고,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 및 제30호에 규정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0. 12. 29 개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00. 12. 29 신설)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0. 12. 29 신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19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554(2002.03.20.)
【질의】
(현황)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에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신용보증잔액의 1%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중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 상각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법인임.
-
법인세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매사업연도 손금계상하고 있으며 2001. 1. 1~2001. 12. 31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상채권의 일부를 대손처리하였음.
(질의 1)
- 회사의 대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대손충당금 설정을 전년도 대손실적률에 의하는 경우의 산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
“대손실적률 =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위 산식에 있어서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3)
- 질의 2에 의하여 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대손실적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 구상채권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만 되는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