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2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344(2001.10.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은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44, 2001.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같은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수도권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본사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2001년도중 수도권 안에 소재한 본사를 지방의 생산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조가 정하는 수도권 이외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수도권 안에서 사업중인 소기업이 기업의 규모가 신장되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내에는 소기업으로 보아 같은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중략) …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이하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049(2001. 8. 3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344(2001. 10. 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