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1. 2000. 12. 29자로 개성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내용요약 1-1. 종전 규정은 중소제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소매업 등으로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2003. 12. 31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1.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 정비는 10%) 감면 1-2-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30%(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 정비는 20%) 감면 2. 질의내용 2-1. 법인의 경우 본점은 수도권지역에 있고, 공장은 수도권외 지역에 있을 경우 감면방법 2-1-1. 수도권지역에 있는 본점은 단순 연락사무소 또는 수도권지역의 영업활동만 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이 있고, 모든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1-2. 수도권내에 있는 본점에서는 영업활동, 관리총괄 등을 행하고, 각 지방공단에 제1, 제2, 제3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2. 수도권 내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외에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의 감면방법 본점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우에 수도권외의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소재지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경우 감면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아래의 경우 어느 시점을 적용하는지 2-2-1. 본점을 이전한 시점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함 2-2-2. 본점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초일로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