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 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