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유상매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공단이 투표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수탁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투표권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공단에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법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함)에게 일정기간동안 동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 투표권발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시스템의 인도일에 수탁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시 부담한 비용을 시스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을 선수수익으로 보아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진흥투표권 위수탁계약 현황] 1) 관련 위수탁계약 내용 (“첨부자료 참조”) (1) 위탁운영기간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일로 부터 5년간 (2) 위탁운영의 범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0 에 기재된 업무 (3) 발매(판매)금액의 배분(100%) ① 환급금 50% ② 공단이체 25% (※동법 제22조의7에 의하여 공단에 이체되는 금액) ③ 위탁운영비 25%(※수탁사업자 귀속으로 투표권시스템 대가와 운영비) (4) 투표권시스템 관련 계약내용 ① 구축 시스템의 내역 : 주전산시스템, 통신망, 발매기, 소프트웨어 ② 구축 시스템의 이전시기 : 2001.11.30 ③ 권리의 귀속 : 투표권시스템은 구축 즉시 소유권이 공단에 귀속 ④ 투표권시스템 투자비 「위수탁계약서(시스템부문) 제7조」 -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757억원(VAT포함) - 시스템투자비와 시스템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ㆍ간접적인 추가비용은 수탁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투자비의 지급 「위수탁계약서(시스템부문) 제8조」 - 수탁사업자가 수령하는 위탁운영비로부터 매해 균등한 비율로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투표권시스템 총투자비를 회수. ※ 1. 위탁운영비로부터 매월 회수할 금액=시스템 계약금액/60개월 2. “시스템투자비의 매월 회수할 금액 > 위탁운영비”일 경우에는 매월 회수할 시스템투자비중 미회수된 부분에 대하여 공단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⑥ 투자비의 반환 「위수탁계약서(사업운영부문) 제81조 제1항」 - 위탁운영기간중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단은 시스템구축과 동시에 이전한 장비 등에 대하여 잔여 위탁운영기간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급 ※ 잔여 위탁운영기간의 대가=(시스템 계약금액/60개월) × 잔여개월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해지일 익일부터 일할 계산) (5) 기타사항 : 첨부된 관련 위수탁계약서 참조 2) 관련 제안요청서 내용 “첨부 자료 참조” 3) 관련 수탁운영제안서 내용 “첨부 자료 참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회계처리] 1) 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자로서, - 사업수익으로 발매급액 100%를 - 사업비용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과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 수탁사업자는 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운영의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운영비 25%(발매금액 대비)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1.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유상매매 거래인지, 무상양도 거래에 해당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구축된 투표권시스템의 이전거래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생산품의 판매”에 해당되어 수탁사업자는 투표권시스템을 인도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갑설의 근거」 1. 위수탁계약서에 시스템 이전 대금이 특정(757억원)되어 있으며, 2. 투표권시스템 대금 지급은 위탁운영의 대가로 수탁사업자가 수령하는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3. 위수탁계약 해지시 잔여 위탁운영기간에 해당하는 투표권시스템 대금을 일시에 공단이 지급하며, 4. 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자로서, 동 사업에서 발생되는 발매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며, 수탁사업자는 직접적인 운영수익이 아닌 위탁운영의 대가(시스템대가 포함)를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므로, 따라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는 위탁운영과는 별개의 거래로 투표권 시스템의 이전대가로 무상운영권을 부여하는 무상이전이 아닌 금전적 보상이 있는 유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 [을설] 구축된 투표권시스템의 이전거래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을설의 근거」 상기 “[갑설]”에 추가하여, 투표권시스템의 대금지급 조건이 1. 60개월 동안 분할지급 되며, 2. 시스템의 인도일로부터 최종의 대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따라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는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병설] 구축된 투표권시스템의 이전거래는, 수탁사업자의 입장에서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 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공단의 입장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의 근거」 - 위수탁계약서상 투표권시스템의 투자비 지급조항은 있으나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운영하면서 수령하는 위탁운영비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회수하게 되므로, 수탁사업자는 구축된 시스템을 공단에 이전하는 대가로 운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되어야 한다. ○ 질의2. 동 건 투표권시스템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공단이 취득하는 투표권시스템은, 시스템 각 부문에 대하여 공단이 검수를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시스템 각 부문별로 검수완료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을설] 공단이 취득하는 투표권시스템은, 시스템 각 부문별로는 검수가 완료되나 투표권시스템의 전체성능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전체를 검수하는 최종검수 완료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질의3. 동 건 투표권시스템의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할 경우, 취득가격, 계산서발행 여부, 손익귀속사업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O 질의 3-1. 동 건 투표권시스템의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O 질의 3-2. 동 건 투표권시스템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탁사업자에게 면세사업과 관련된 운영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발행하여야 한다면 계산서 발행대상금액과 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O 질의 3-3. 동 건 투표권시스템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투표권시스템을 이전받는 사업년도에 전액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갑설의 근거」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단은 유형자산을 취득하였고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유형자산 상당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위탁운영기간동안 균등(60개월)하게 안분하여 매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의 근거」 - 수탁사업자는 시스템을 양도하였으나 5년간 위탁운영권을 획득하고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의 수익사업을 위탁운영하므로 시스템과 운영권과는 실제적으로 경제적 대가가 있다고 판단되며, - 동 건 투표권시스템에 대하여 수탁사업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므로. 따라서, 사실상 무상양도가 아니므로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위탁운영기간동안 안분하여 매년 익금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부합된다. O 질의 3-4. 동 건 투표권시스템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공단이 취득하는 투표권시스템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공단이 취득하는 투표권시스템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동 건 자산수증이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