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7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분합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법§46① 및 영§82③) | 구 분 | 과 세 이 연 요 건 | | 법§46① 및 영§82③ | 1. 5년 이상 계속사업법인으로서 영§82③요건 충족 ① 분리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② 분할사업부문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 ※ 분할곤란자산의 포괄적 승계 예외(규칙§ 4.1조의2) ③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경우(본 건) ④ 1년 이상 계속사업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2.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 소유주식비율로 배정 3. 분할등기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계속사업 | □ 질의사유 ⇒ 정책적 판단사항임 ○ 동 규정에 대하여 흡수분할합병의 경우까지 허용한다면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동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반면 법§46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으로서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흡수분할합병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82③3호에서도 흡수분할합병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 법§46~48 §81, 영§82~85, §123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분할의 유형( 상법 개정안) ① 분할 : 회사 설립 - 신주 모회사귀속(A형) ㆍ물적 분할(자회사 설립) - 신주 주주귀속 ㆍ모회사 존속(B형) ㆍ모회사 소멸(C형) ② 분할합병 - 분할회사 존속(A형) * 회사설립시 신주는 분할회사 귀속가능 - 분할회사 소멸(B형) * 신주는 주주귀속 ③ 분할ㆍ분할합병 o 분할시 주요 과세문제 - 분할회사 ㆍ법인세 : 자산 처분익(존속) 청산소득(소멸) ㆍ특별부가세등 - 분할회사 주주 : 의제배당 - 신설ㆍ합병회사 : 취득세등 | o 분할시 합병수준으로 지원 <지원요건>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분할로서, 독립된 사업부문 (자산ㆍ부채)의 포괄 출자 - 분할대가(시가)가 100% 주식(분할합병은 95%)이고, 주주간 지분 비율 유지 - 분할법인의 단독 출자만 허용 * 신설 분할합병시에는 분할법인들간 공동출자 허용 - 분할합병시 상대방법인은 1년이상 사업법인일 것 당해연도말까지 승계받은 사업 계속영위(*신주가액평가시 제외) <지원제도> : 합병수준 - 법인세ㆍ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청산소득ㆍ의제배당 특례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등 | (2) 개정이유 o 구조조정을 위한 순수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199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