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공제배제)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됨과 관련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공제배제하고 있는 바, 이 법조문 개정전 기 투자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의하여 미공제 잔액이 있을 경우 2001. 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포함)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함께 공제감면받을 수 있을 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