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 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되어 질의함 1. 법인은 부동산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기장하여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