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7
부동산의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 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1999. 1~2001. 12. 기간중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당시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7.5%)에 의해 임대료를 받기로 한 바 - 국세청에서는 2001. 12. 27 위 정기예금이자율을 7.5%에서 5.8%로 변경고시하면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특수관계자간 임대에 따른 2001 사업연도의 부당행위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약일(1999. 1)현재 정기예금이자율(7.5%)로 할 것인지, 2001. 12. 27 공포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