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의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국내에서 개최된 ○○협회 연례회의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직접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개최되는 ○○협회(○○) 연례회의를 주최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협회 회원사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국제회의 분담금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국제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회의비로 처리하여 손비에 산입한다.
을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처리한다.
병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f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비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10. 생략
11. 생략
12.-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